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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61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 지역상인 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물품대”란 공사ㆍ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
9. “지역상인 등”이란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3.12.2>
10. “관급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8.10.>
11.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12.2>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실시설계,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등 체불 확인 <개정 2013.12.2>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확인ㆍ점검후 사업 준공시 계약 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단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 체불 유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조서 비고란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통보 받은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제6조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 서약서 <개정 2013.12.2>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 지급<개정 2013.12.2>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군수가 공사대금 지급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가중 공사와 관련된 체불된 부분에 대하여 직접지급 동의서 징구 후 하수급인, 근로자, 장비업자, 지역상인 등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3.12.2>

제10조

체불신고센터 운영<개정 2013.12.2>

군수는 체불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3.12.2>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지속
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금 등<개정 2013.12.2>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담양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개정 2013.12.2>

제11조

처벌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

제12조

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 등 관련 근로자, 계약상대자, 지역상인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2>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2>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담양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4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에 대하여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