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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46192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6.4.5> <개정 2023.9.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제5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지급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담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4.5>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16.4.5>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6.4.5>
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제6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