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2021.7.16.>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2021.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0.6.>
3. “시설 사용”이란 제2호 시설 내의 공연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분임토의실, 컴퓨터실, 숙박실, 소회의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취약계층 자녀”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가정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6.]
담양군에 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담양군청소년수련원 :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977(대방리 954-8번지)
2. 담빛청소년문화의집 :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지침리 112-1번지)
[전문개정 2021.7.16.]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16.>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심신단련, 건전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공간 제공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6.>
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수 있다. <개정 2026.10.6.>
③ 군수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2021.7.16.>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4., 2021.7.16.>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체ㆍ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2이상일때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개정 2026.10.6.>
<삭제 2015.1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11.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전염성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3.6.24., 2021.7.16.>
3. 시설설치 운영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4. 시설 관리보호상 지장이 있을때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21.7.16.>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16.,2024.9.20.>
② 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담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취약계층 자녀의 수련활동 <개정 2013.6.24>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6.10.6.>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6.10.6.>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전액
4.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16.>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
②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4., 2015.11.30.,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절차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2021.7.16.>
③ 위탁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1.7.16.>
④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시설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7.16.>
⑤ <삭제 2015.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15.11.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1.30>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1.30>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1.30>
5. 기타 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11.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15.11.30>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6.10.6.>
1.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운영요원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6.10.6.>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 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6.10.6.>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ㆍ개축 및 장비 등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위원회는 "담양군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30., 2021.7.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