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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6189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7.)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
2. "위반행위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

제3조

감경기준

① "위반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4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자(최초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 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5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