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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규칙자치법규 204618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3-07-11공포 2013-07-11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공직부조리 및 부패방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양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 “청렴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청렴명예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양군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ㆍ부분감사 참여
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청렴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ㆍ면별로 각 1명을 포함시킨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은 담양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를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담양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렴명예감사관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청렴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렴명예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군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

제보ㆍ활동 등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

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당초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일 등을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정보의 보호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

운영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지
2. 청렴명예감사관의 위ㆍ해촉 및 관련서류 기록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