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07년 12월 1일 담양군 창평면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고, 2019년 3월 6일 담양군 전역으로 확대 인증됨에 따라 슬로시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일 담양군 창평면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고, 2019년 3월 6일 담양군 전역으로 확대 인증됨에 따라 슬로시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여유와 행복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ㆍ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지역민”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
4. “슬로시티 예비마을”이란 슬로시티 전역화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발굴 및 지정한 공동체를 말한다.
5.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슬로시티가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운영 확산을 위해 슬로시티 예비마을을 발굴ㆍ지정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슬로시티 인식 확산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전역화에 따라 슬로시티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지역민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슬로시티 마을환경 개선사업
4. 슬로시티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슬로시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6.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등
7.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각 호의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을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담양군슬로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슬로시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슬로시티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항
4. 슬로시티 예비마을 발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슬로시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3. 슬로시티 정신 및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가 깊은 전문가
4. 슬로시티 마을을 대표하고, 자발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는 주민
5.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사안 발생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슬로시티 활성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담양군슬로시티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은 사무국의 효과적인 사무처리 및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ㆍ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슬로시티 업무에 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슬로시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참여
3.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4.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슬로푸드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6. 슬로시티 자원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슬로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민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8. 슬로시티 마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 구축
9.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슬로시티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슬로시티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 및 단체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