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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18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ㆍ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16.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0.10.>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한 자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0.>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지원대상자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8, 2011.11.21, 2016.10.10., 2023.9.25., 2025.11.11.>
1. 삭제 <2010.11.18.>
2. 삭제 <2010.11.18.>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21.9.17., 2025.11.11.>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3만원 지급 <개정 2013.10.1, 2016.10.10, 2018.8.3., 2021.9.17., 2023.4.13., 2025.11.1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개정 2013.10.1>, <2016.10.10.>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월 5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신설 2025.11.11.>
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9.17.>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할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5.11.11.>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③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1.2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8., 개정 2025.11.11.>
④ 수당은 제3조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6.10.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8.>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되,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8.>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월중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다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2025.11.11.>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결정 시 지방보훈청장에게 참전유공자 여부를 의뢰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7조

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개정 2016.10.10.,2025.11.11.>

제7조의2

변경신청

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11.>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8.>, <개정 2016.10.10., 2025.11.1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개정 2016.10.10., 2025.11.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