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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46182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2020.3.6., 2022.9.21., 2023.9.25.)
②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3.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3.6.)
4.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제3호에서 이동,개정 2020.3.6., 2022.11.7., 2023.9.25.)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0.3.6., 2022.11.7.)
④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대리하고, 부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3.6., 2022.11.7.) [제목개정 2020.3.6.]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2.14.,2020.3.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은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 2022.11.7., 2023.9.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2.14.,2020.3.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