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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1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41조제6항에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개정 2022.9.2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삭제 <2026.8.10.>
5.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
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2.>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주민복지과장, 향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9.21., 2023.9.25.>

제5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2.9.2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9.21.]

제10조의2

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1.]

제11조

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 한다. <개정 2022.9.21.>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ㆍ읍면 협의체ㆍ실무분과 : 연4회 이상

제11조의2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자문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1.]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 협의체 등 운영지원

① 군수는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유급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군수는 각 협의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목개정 2022.9.21.]

제15조의2

포상

지역사회보장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1.]

제16조

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