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과태료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