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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617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