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상표법」의 상표,「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란 출원 단계에 있어서는 출원인, 등록 후에는 등록권리자, 저작권자 등 지식재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일체를 갖는 자를 말한다.
4. "개발자"란 발명자, 고안자, 저작자 등 지식재산을 개발한 자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군이 단독명의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된다.
1. 군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지식재산
2. 군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
3. 군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제3자가 군에 유ㆍ무상으로 증여한 지식재산
② 군은 군민 또는 타 지역민이 개발한 것으로 그 개발자가 군과 공동명의의 출원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과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명의 지식재산권 소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 내용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명의 소유 여부 결정에 대해 지식재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군이 공동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신청인과 경업 관계에 있어 신청인의 이익을 해칠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사용허락을 하거나 그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되는 경우 군수는 지식재산권 취득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이 단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할수 있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한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사용허락을받거나 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식 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락을 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용허락 또는 이전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한다.
⑥ 제5항의 정당한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의 의견과 변리사ㆍ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 허락 또는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동 협약하여 정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부과, 고지, 처분 등의 징수행위는「담양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허락 또는 이전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사용료ㆍ이전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민이나 군내 사업체를 두고 있는 법인이 사용허락을 받거나 이전받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군 단독 또는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관리부서를 정하고, 출원관리대장과 등록관리대장을 둔다.
② 출원관리대장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및 개발자를 표시하고, 등록관리대장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및 개발자를 표시한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식재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9.11.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명의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군민의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의 구체적인 협약 조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료ㆍ이전료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사용ㆍ이전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군의원
3. 관련 학계ㆍ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재산권 경험ㆍ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1.7.>
삭제<2019.11.15.>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