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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16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 담양21”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통합적 발전을 말한다.
3.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전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ㆍ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생태도시담양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주민ㆍ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구성시 군 관련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중 1명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등기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매년 군의 예산 편성 및 결산기한까지 협의회에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등 관련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