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1.11.19.]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장려수당은 별표3과 같다. <개정2009.6.15, 2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