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공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청원경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본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영 제7조를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2.30.>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을 따르고,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한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
⑤ 군수는 영 제7조의7제13항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개정 2024.12.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 가능)<신설 2024.12.3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4회 분할 가능)<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회 분할 가능)<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6회 분할 가능)<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⑦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항을 따른다.<신설 2024.12.30.>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제7항에서 이동 2024.12.30.>
⑨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제8항에서 이동 2024.12.30., 개정 2026.3.10.>
⑩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9항에서 이동 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