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평상근무일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로 한다. <개정 2016.3.2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한다.[본항신설 2018.12.27]
① 군 본청 당직 근무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본청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당직근무인원을 1인으로 한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05.1.5)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6.7.1 , 2018.12.27.> [단서신설 2018.12.2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가. 당직사령 : 1명(5급상당, 일ㆍ숙직 재택근무)
나. 당직반장 : 1명(6급또는 7급) (개정 2006.7.1)
다. 당직반원 : 1명 (개정 2006.7.1)
라.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2. 일반당직
가. 당직반장 : 1명(6급또는 7급) (개정 2006.7.1)
나. 당직반원 : 1명 (개정 2006.7.1)
다.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는 당직인원을 1∼2명으로 하고, 3일이상 계속되는 휴일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판단에 따라 당직방식(일직ㆍ숙직ㆍ재택)을 선택 및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12.27>
④ 2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동조 제6항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6. 3. 21)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3.21,> <개정 2018.12.27.>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4급이상 공무원 단, 비상근무시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신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 <개정 2018.12.27>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신고를 함으로써 해제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단서삭제 2016.3.21>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2004.12.1, 단서(신설 2005. 1. 5))<개정 2016.3.21, 단서삭제 2016.3.21> <개정2018.8.3.>
2. 퇴청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조치 후 1시간 이내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3.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비품수령 및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신설 2016.3.21>
4.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실ㆍ과ㆍ소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1., 2021.2.19.>
5. 재택당직근무자는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군 당직실과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2018.12.27>
6. 재택당직근무자는 성실히 일ㆍ숙직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 마다 실시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비원과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보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 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군본청 당직근무자는 담양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상황근무를 겸직 수행하며, 당직반장은 담양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종합상황실장을 겸직 수행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 당직실에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조치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2. 문서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6.3.2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담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명령부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로,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5호에 따른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의 근무상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상태 감사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자의 제반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감사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 면에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상용인부, 일시고용인부 등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비상근무의 발령은 도 및 중앙행정기관(이하 "도 및 중앙"이라 한다.)의 지시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상근무는 군수의 명을 받아 부군수가 지휘감독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령된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군 본청 직원의 소집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실ㆍ과ㆍ단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23.9.25.>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 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군 본청은 부군수)이 근무책임자가 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장ㆍ과장ㆍ단장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 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3.9.25.)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장ㆍ과장ㆍ단장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3.9.25.)
③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비상소집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무원(사무원 중 문서보관자, 워드 및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비상근무 발령시 각 기관별 당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1.26, 2006.10.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비상근무 제1호 │ 비상근무 제2호 │ 비 고 ││ 구 분 │ 비상근무 제1호 │ 비상근무 제2호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본 청 │ 부 군 수 │ 실 과 장 급 │ ││ 군 본 청 │ 부 군 수 │ 실 과 장 급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업 소 │ 사 업 소 장 │ 사 업 소 장 │ ││ 사 업 소 │ 사 업 소 장 │ 사 업 소 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 면 │ 읍 면 장 │ 읍 면 장 │ ││ 읍 면 │ 읍 면 장 │ 읍 면 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삭제 2016.3.21>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다음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보전화
2. 치안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12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13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15호 서식]
마. 상황 처리현황
바. 비상근무자명단
① 비상시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15호 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지역 순찰 등 성실한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1. 각 사무실의 외곽(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당직원이 1인이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 확인이 지정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ㆍ단 사무실 <개정 2023.9.25.>
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18호서식) 또는 팩스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