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 최고의 죽로말차를 연구ㆍ생산하기 위하여 담양군의 죽로말차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 최고의 죽로말차를 연구ㆍ생산하기 위하여 담양군의 죽로말차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의 위치는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둔다.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
2. 죽로말차, 대통차 등 전통 수제차 개발 연구
3. 죽로말차 등 전통수제차의 제품생산 지도
4. 국내외 차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
5. 다도문화 육성개발, 조사ㆍ보급 및 교육 체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구소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2010.7.29., 2022.11.7.>
② 군수는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와 제품개발을 위하여 1명의 자문위원 (이하“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제다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차 연구, 제품 개발 등과 관련 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연구소의 조사ㆍ연구, 제품개발,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연구소, 제다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 하되, 군수가 필요시 일부 시설을 죽로차 관련 조직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은 담양군의 차 관련 연구, 조사, 전시, 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ㆍ정신적 이상으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연구소에서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는 군에 귀속한다.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년 분기 단위로 사업 성과 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중지, 사업비 환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구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타 연구소와 매우 유사한 경우
3.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히 통ㆍ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