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군정 주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 기간 중 군이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성과목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과적인 군정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제3조의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 추진 실적ㆍ달성도ㆍ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공정한 성과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평가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