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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61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군정 주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 기간 중 군이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4조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성과목표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성과목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과적인 군정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7조

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제3조의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 추진 실적ㆍ달성도ㆍ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이행사항 확인ㆍ점검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한 성과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평가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