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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4612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2조

권한의 위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3. 삭제 <2020.11.13.>
4.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제3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