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8. 3.,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8. 3., 2022.1.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9.8.3.,2022.1.7.,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