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6.1.>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6.1.,2023.9.25.>
② 삭제 <2023.6.1.>
③ 삭제 <2023.6.1.>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법무업무 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단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단ㆍ소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ㆍ단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단ㆍ소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① 회의록은 간사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
② 간사 또는 서기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