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별표 4,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29.><개정 2013.10.1><개정 2022.1.7., 2024.12.30.>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07.10., 2024.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 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2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2019.7.1.>
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