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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1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과 담양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담양군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담양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군민제안” 이란 군민이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7.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8.1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1.12.28.]

제3조

적용범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1.12.28.]

제4조

제안의 종류삭제

삭제 <2011.12.28.>

제4조의2

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신설 2011.12.28.>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상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별로 제안자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 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운편ㆍ모사전송(FAX)ㆍ전자메일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군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제5조의2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 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적으로 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1.12.28.>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8.>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1.12.28.>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두어 설치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 2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5.9.19.>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 삭제 <2011.12.28.>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담양군포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19조

인사상 특전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동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8.>
② 삭제 <2011.12.28.>
③ 삭제 <2011.12.28.>
④ 군수는 채택은 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⑤ 군수는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제21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 운영

① 군수는 제안 활성화 및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12.28.>
③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제품을 제작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의2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에 대해 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3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24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삭제

삭제 <2011.12.28.>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삭제

삭제 <2011.12.28.>

제26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27조의2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동안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7조의3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 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제2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