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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6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시행과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 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① 담양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의 수렴을 확대하는 등 군민과의 교류ㆍ소통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그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7.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8. 정보격차의 해소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과 그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의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과 그 체계적인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정보화협의회

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관내 경찰서ㆍ기업계ㆍ학계의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정보화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수행하는 정보화 정책이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모전이나,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화에 관한 민간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분야의 정보화 교육,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2.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민간 협력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할 때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 연계와 공동 이용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와 그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군수는 군민이 군 공간정보(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ㆍ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자료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자료의 제공을 받은 자는 별표 1의 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公用)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통상적인 처리시간이 지연되어 제공하는 경우

제17조

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 전산교육장과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집중 운영ㆍ관리하는 곳을 말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暢達)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군수는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군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2.19.>

제23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및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