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기술,문화컨텐츠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진흥원 관련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기술,문화컨텐츠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진흥원 관련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다음 각호의 1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1.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2. 정부사업의 유치,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 수립및 시책개발 사업
3. 영상산업 관련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시설
4. 기타 군의 정보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등
② 군은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업무.회계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