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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보문화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11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문화컨텐츠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진흥원 관련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등

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다음 각호의 1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1.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2. 정부사업의 유치,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 수립및 시책개발 사업
3. 영상산업 관련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시설
4. 기타 군의 정보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등
② 군은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다.

제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등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업무.회계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수 있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