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8>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2.28>
4. <삭제 2014.2.2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8>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26.8.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8>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4.2.28>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2.28>
1. 담양군의회 의원
2.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지역경제인협의회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2.28>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2.28>
⑥ 협의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날짜ㆍ시간ㆍ장소ㆍ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2.28>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2.28>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1.7.>
3.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2.28>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4.2.28>
9.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28>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외교육ㆍ연수ㆍ시장 조사연구<신설 2014.2.28>
2.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실태조사<신설 2014.2.28>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현황분석 및 영업환경 실태조사<신설 2014.2.28>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4.2.28>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사유와 제11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 07.23>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5.07.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2.19.>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대규모 점포의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4.2.28>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처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 휴업일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4.2.28>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담양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