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규칙은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라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복지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등
2. 각종 재해와 재난,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구호가 필요한 응급구호 지원대상자(이하 “응급구호자” 라 한다)
3.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① 제2조제1호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가 부과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법정 차상위계층 이하 세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3.4.13.>
1. 65세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9.25.>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4.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5.「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이 있는 세대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제2조제2호의 응급구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 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응급구호는 최저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 “응급 구호비”라 한다)을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구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응급구호비 지원기준은 생활실태와 실제 가구원 수 등에 따라 1회 5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3.4.13.>
1. 화재, 수해 등 재해ㆍ재난시 : 50만원 <개정 2023.4.13.>
2. 기타사유 : 40만원(1인~2인 가구), 50만원(3인이상 가구) <개정 2023.4.13.>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 아동, 노인, 경로당 급식 등
2. 교육관련 경비 :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운전 면허 취득 비용 등
3. 건강유지 관련 경비 :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4.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 노후주택 개축ㆍ대수선비 등
5. 이동권보장 관련 경비 : 보행보조기, 전동휠체어 등
6.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경비 : 한글교실, 생활문화교실, 이주여성 문화체험, 법률자문비용, 상담소 운영 등
7.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화유공자 사망 시 장례관련 경비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에 준하여 지원. 다만, 이러한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장례가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개정 2026.8.10.>
8. 제7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은「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름. <신설 2020.7.10.>
제5조제7호에 따라 장례비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본조신설 2020.7.10.]
급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월에 지급한다. 다만,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 월동대책 지원금 : 매년 11월, 12월, 다음 해 1월
2. 교복구입비는 1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전
3. 건강보험료 등은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신규 지원 또는 제외자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
4. 응급 구호비는 구호 사유 발생으로 필요시 지원한다.
① 조례 제6조의 지원방법은 지원 시기에 계좌 지급을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을 급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3조제1항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등 총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0.1.13.>
③ 제5조제2호의 교복구입비와 수학여행경비는 부모, 해당자 또는 해당학교 계좌 중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행한때에는 지체없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기한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생활ㆍ주거실태,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선정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관련 자료는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보관 관리한다.
②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응급구호비를 지급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저소득주민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