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담양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모든 담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