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7.]
복지센터 명칭은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라 한다) 라 하고 위치는 담양읍 천변5길 63에 둔다. <개정 2020.1.7.>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7.]
복지센터 이용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20.1.7.>
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0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센터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그에 타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담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단체에서 설치하였던 비품은 수탁단체에서 회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0.1.7]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