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장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장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7.10.>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묘원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① 위치 배정은 조성묘지와 납골 시설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사용 신고 시 부부 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및 납골시설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분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분묘시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분묘 부대시설은 표지석 1개만 가능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분묘의 사용권자가 사망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비속으로서 조례 제13조제4항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0.1.7.>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매일 정산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