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3.6.1.>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