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담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담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담양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군비 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① 군수는 감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부서가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조례, 규칙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개정 2021.11.19.>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1.11.19.>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21.11.19.>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1.11.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4.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담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부서,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 집행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