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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07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담양군 소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담양군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5.12.31.>

제3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迷兒)ㆍ기아(棄兒)ㆍ가출인 보호
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계도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 유지 지원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 등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