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0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ㆍ국가ㆍ인류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활동 수칙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반하여 봉사활동이나 단체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5.12.31.>
④ 위탁 협약한 센터에는 센터의 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9.9.26., 2021.9.27., 2025.12.31.>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신설 2025.12.31.>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2018.12.27, 2019.9.26., 2021.9.27., 2023.9.25., 2025.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2018.12.27, 2023.9.25., 2025.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2025.12.31.>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
2.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책 및 성명
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

운영위원회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담양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담양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양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협의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담양군 포상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②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담양군 관내 각급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3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의 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25.12.31.>, <개정 2026.8.10.>
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2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자원봉사 요청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