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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06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자연발생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폐지

① 군수는 자연발생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을 규칙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연발생관광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에서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과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자연발생관광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 등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업무관련 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하고, 운영상황 점검ㆍ지도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2023.9.25.>
⑤ 허가기간은 관계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허가취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2.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때
6. 기타 자연발생관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관리체계 및 담당부서지정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① 총괄부서는 관광과장가 된다 <개정 2021.4.5., 2023.9.25.>
② 1차담당부서는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단위사무와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위임사무 등을 관리하는 실ㆍ과ㆍ단ㆍ소가 되며, 2차담당부서는 관할 읍ㆍ면이 된다. <개정 2021.4.5., 2023.9.25.>
③ 1차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 2022.11.7., 2023.9.25.>
1. 농업유통과 : 불법농지전용 <개정 2021.4.5.>
2. 관광과 : 식품위생 위반행위 <개정 2021.4.5.>
3. 재난안전과 : 안전관리대책 미흡행위 <개정 2021.4.5.>
4. 경제교통과 : 상거래질서 위반,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행위 <개정 2021.4.5.>
5. 환경과 :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6. 도시과 : 불법개발행위, 불법광고물, 불법가설건축물 <개정 2021.4.5.>
7. 산림정원과 : 가로수(주변 식재식물 포함) 훼손행위 <개정 2021.4.5.>
8. 건설과 : 불법노점상(도로 및 하천, 구거 등) <개정 2021.4.5.>

제9조

지도·단속 및 대집행

지도ㆍ단속 및 대집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2차담당부서장은 불법행위가 관할 구역 내에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자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총괄부서와 1차담당부서의 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차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1차담당부서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 지도ㆍ단속에 임하고 용역업체 등 제3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3. 1차담당부서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행정대집행 실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행정대집행 집행관은 총괄부서장이 되고, 행정대집행 실행을 위한 계도ㆍ계고 등 행정절차는 1차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차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실행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장은 1차담당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집행한다.

제10조

용역업체 등 제3자와 계약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업체 등 제3자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인력·장비의 지원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 및 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항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을 받은 1차담당부서의 장과 2차담당부서의 장은 행정대집행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1차담당부서의 장과 2차담당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조치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총괄부서에서는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시 무력 항거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사전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발생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연발생관광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변마을 자생단체 또는 지역 내 자생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에 의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로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관리법」,「자동차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물가안정에 관한 법」,「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행정 대집행법」,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담양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분야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