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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06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라 함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노약자"라 함은 보건시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ㆍ지원이 필요한 노인ㆍ심신허약자 및 농업인 등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부증"이라 함은 농업인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장애 증상군을 말한다. 5. "백내장"이란 눈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뿌옇게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한다. 6.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7.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0.2.28.> 8.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9.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10.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 질환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11. "심뇌혈관질환"이란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을 총칭한다. 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본호신설 2018.10.15] 14.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진단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10.15] 1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10.15] 16.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10.15] 17.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10.15] 18.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28.> 19. “만성질환자”란 고혈압ㆍ당뇨ㆍ고콜레스테롤ㆍ이상지질혈증 등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28.>

제3조

책무

군수는 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검진사업

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ㆍ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2.「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3.「암관리법」에 따른 암 조기검진사업
4.「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인 건강검진
6. 그 밖에 필요한 건강검진

제5조

출산 양육의 지원

① 군수는 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출산ㆍ양육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개정 2017.12.20.)
2.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4.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7.12.20.)
5. 임신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17.12.20.)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의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19.]

제6조

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가 시행하는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영양조사
2. 영양조사 결과에 따른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개정 2021.11.19.>
3. 효과적인 영양ㆍ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및 캠페인 등
4.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개정 2021.11.19.>
③ 삭 제 <2020.2.28.>

[제목개정 2021.11.19.]

제7조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하 "농부증 등"이라 한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농부증 등 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기관ㆍ경로당 등의 물리치료시설
2.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3. 금연ㆍ절주 및 영양개선
4. 찜질방ㆍ목욕탕 등 편의시설 확충
5. 농작업 방법 지도
6. 문화시설과 여가사용 기회 확대
③ 농업ㆍ복지부서 및 보건소는 농부증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강건강사업

① 군수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정한 구강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구강건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건강진단(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발육상태 등)
2.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스케일링
3.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신설 2020.2.28.>
4.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실시 <신설 2020.2.28.>

제9조

노약자 눈 건강관리

① 군수는 노약자의 눈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눈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눈 검진
2. 백내장ㆍ기타 질환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
③ 백내장 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담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2.19]

제10조

노인 난청검진지원사업

① 군수는 노인의 난청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난청검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난청 검진
2. 난청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제1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2.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홍보물품 지원
3.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용 물품 제작ㆍ배부
5.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6.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약품 및 물품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신설 2020.2.28.>
8.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지원 및 포상 <신설 2020.2.28.>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2.28.>

제12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① 군수는 아토피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아토피예방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2.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관내 보육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질환 실태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3. (아토피 프로그램운영)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강좌 및 체험 프로 그램 운영
4. (아토피 캠프 운영)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운영
5. (아토피 환아 보조제 지급) 18세미만 아토피 환아대상 보조제 지급
③ 삭 제 <2020.2.28.>

제13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① 군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2. 1호에 따라 발견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과 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ㆍ상담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4.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③ 삭 제 <2020.2.28.>

제14조

지역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
3. 프로그램 운영 버스 임차료 및 활동복
4.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제14조의2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① 군수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ㆍ상담
2.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3. 고혈압ㆍ당뇨 합병증 검사
4.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본조신설 2020.2.28.]

제15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8.10.15]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담양군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삭제 <2021.11.19.>
8.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8의2.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신설 2021.11.19.>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치매등록자 용품지원, 치매검사비용,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비용, 치매예방사업 우수참여자 포상금, 제15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및 홍보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1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본조신설 2018.10.15]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 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위기개입, 사례관리 및 그 가족의 지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ㆍ자살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ㆍ 연계 및 사후관리
6.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신설 2020.2.28.>
7. 정신질환의 예방ㆍ재활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0.2.28.>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0.2.28.>
③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용품 지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용,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등) 심리치료비용, 위기개입 지원, 제16조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및 홍보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제17조

실태조사

노약자 영양개선 등 건강관리 업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건강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의료비 등 지원

군수는 건강검진 결과 예방ㆍ치료 비용과 출산ㆍ 양육 및 보장성보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건강검진 편의

노약자 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검진결과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