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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0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예외 지원대상 등 별표로 규정한 지원기준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9.2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시스템 등록으로 신청 갈음
2. 임산부 산전 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무료 공급, 출산 축하용품 지급사업 : 임산부 등록으로 신청 갈음
3. 삭제<2024.4.19.>
②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금 또는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재학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가능)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5.12.31.>
③ 읍장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④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ㆍ면장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21.>

제4조

지급방법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및 현물 지원은 대면지급 또는 우편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4.4.19.>

제5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