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자치법규 20460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저출산, 고령화, 이농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담양군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늘리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인구늘리기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 및 담양군의회는 인구늘리기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인구늘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인구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9.21.>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인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촉진과 유출방지
가. 주거 및 생활안정
나. 결혼, 임신ㆍ출산, 보육ㆍ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다. 귀농 및 귀촌 장려
라.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복지증진
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ㆍ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신설 2022.9.21.>
2. 조사 및 연구
3.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군민 인식개선, 인구관련 정보수집ㆍ제공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9.21.>

제6조의2

지원내용 및 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인구사업의 내용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2. 삭제 <2025.12.31.>
3. 임산부 산전검진, 임산부 영양제, 출산축하용품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예비부모 영양제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다자녀 기저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종전 제5호에서 이동><개정 2024.4.19.>
7. 영유아 영양제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1세~5세 영유아 <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3.9.25.>
8. 전입세대 담양 곳간꾸러미 :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관내로 전입한 세대. 다만, 담양군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 제외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전입한 관내 군부대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10.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담양군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ㆍ대학생<개정 2025.12.31.>
11. 출생기본수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신설 2024.12.30.>, <개정 2026.8.10.>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9.21.]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공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인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및 반영
3. 새로운 인구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1., 2023.9.25.>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인구늘리기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참여소통실장, 향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4.12.30.>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관ㆍ단체 대표자
다. 전문가
라.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다.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때
라.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청년정책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3.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요청할 수 있음.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9조

표창

군수는 인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뛰어난 우수 군민, 기관ㆍ단체 등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인구늘리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인구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개정 2022.9.21.>
2.「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등 실비지급
3.「담양군 포상 조례」: 제9조의 표창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