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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원 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4606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인감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3. 주민등록 업무
4.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
5. 여권사무 대행업무
6. 지적 업무
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최저금액은 1억원 이상, 최고금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등 가입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변상액을 구상 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담당별 보험가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