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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059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
3. (삭제 99.6.30)
4. (삭제 2001.11.1)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