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 12.31, 2022.1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 12.31, 2022.11.7.>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11.12.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07.5.1, 2010.12.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벙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7.5.1, 2010.12.3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 및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5.1, 2008. 1. 4, 2010.12.31, 2022.11.7.>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5.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11.7.>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22.11.7.>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담양군여비조례의 국내여비규정중 5급상당액에 의한다. <2022.11.7.>
① 군수는 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2.11.7.>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때에는 법 및 담양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와 담양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