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2026.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2026.1.7.>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2026.1.7.>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 1. 4, 2022.11.7., 2023.6.1., 2026.1.7.>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11.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6.4.18, 2026.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2004.1.15, 2008.1.4, 2023.6.1.>
3.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신설 2006.10.4)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2008. 1. 4, 2022.1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4, 2022.11.7.>
이 조례는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