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09.9.30, 2023.2.24, 2024.6.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09.9.30, 2023.2.24, 2024.6.12.>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6.12.>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담양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6.12.>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 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 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과 별표의 징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6.12., 2026.3.10.>
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6.12., 2026.3.10.>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2024.6.1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2.24.>
③ 제2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2.24.>, <개정 2024.6.12.>
④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2.24.>
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 <개정 2024.6.12.>
1.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3.2.24.>,<개정 2024.6.12.>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개정 2024.6.12.>
⑧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 신고 안내 및 점검을 해야 하며, 겸직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신설 2024.6.12.>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 사항, 의회 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⑨ 의장은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미신고ㆍ허위 및 부정확한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신설 2024.6.12.>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6.12.>
1. 담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담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담양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담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계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4.6.12.>
[본조신설 2023.2.24.]
① 의원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9.30, 2023.2.24.>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담양군과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2.24.>,<개정 2024.6.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담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6.12.>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4.6.12.>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4.6.12.>
[본조신설 2023.2.24.]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4.6.12.>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과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6.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