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2.31, 2022.11.7, 2024.6.12., 2026.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2.31, 2022.11.7, 2024.6.12., 2026.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2.>
1."직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2."회의 수당"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6.3.10.>
3."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6.3.10.>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
1.직무로 인한 사망
2.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4.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6.12., 2026.3.10.>
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4.6.12.>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31, 2024.6.12., 2026.3.1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6.12., 2026.3.1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
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및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4.6.12.>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6.12., 2026.3.10.>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2018.8.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24.6.12.>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6.12.>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6.3.10.> 2. 군청 관련 실과장 1명 3. 군산하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6.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산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24.6.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2.>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6.1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4.6.12.>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