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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604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위원, 간사 선임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 결과 또는 징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6. 4. 16.>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