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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60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8.1., 2026.3.1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4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6.>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 행정국, 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0.12.31,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
3.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성장국, 민원과를 제외한 산업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

제5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 할 수 있다.
②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3.1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 2026.10.6.>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6.3.10.>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 2026.3.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10.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10.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0.6.> [조 제목변경(2026.10.6.)]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20.5.11., 2026.10.6.>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