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1.7., 2026.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1.7., 2026.3.10.>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담양군 부군수
2. 담양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개정2018.10.15, 2022.11.7., 2026.3.1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2008.1.4, 2022.11.7., 2026.3.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6.3.10.>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3.2.27>,<개정2008.1.4, 2022.11.7.,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