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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046043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ㆍ입법지원ㆍ홍보업무 담당을 둔다. <개정 2022.2.21., 2024.2.8.>
③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2.21.> <별표개정 2024.2.8.>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 2022.2.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5.1., 2022.2.21.>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5. 기타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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