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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4604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 2008.1.4, 2022.12.28.,2026.4.16.)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2.12.28.]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7.5.1)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4.16.>
④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무 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6.4.16.>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관한 사항
5. 제2항의 직무 범위 이외에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6.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8.]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