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복지회관은 담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ㅇ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ㅇ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7조의 제1항의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24.9.20.>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및 샤워장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전화료,난방비,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단 목욕탕 사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조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1. 경로당,탁아소,구판장,이ㆍ미용실 등 - (개정 2000.11.20)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개정 2000.11.20)
3. 목욕탕(샤워장)등 - (개정 2000.11.20)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3.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사용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다음 각목과 같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11.20)
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집회 등 장소로 사용코자 할 때
나. 재난 재해등 천재지변으로 주민대피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 또는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학교등에서 주관하는 학술,체육행사
3.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보조(읍면장이 발행한 전표에 의거)
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담양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20., 2021.5.2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28.>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