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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033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